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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 과연 소비자는 이득일까? 단통법 폐지 수혜주는?

by 피디와이 2024.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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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단통법 폐지가 과연 소비자에게 득이 될지? 실이 될지? 알아보고, 단통법 폐지로 인한 수혜주까지 한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통법이란?

 단통법은 2014년에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제정한 법률 중 하나인데 우후죽순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을 정부에서 상한선을 정해 놓고 그 이상 지급할 수 없도록 만든 법입니다. 

도입 취지

 단통법은 소비자들이 정보의 편차로 인한 휴대폰 구입가격이 다른 것을 방지하고, 정부가 개입하여 소비자들의 통신비용을 줄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단통법 폐지 이유

 공시 지원금이 정해져 있으니 통신사들간의 마케팅 경쟁이 줄어들어 통신사들의 이윤은 늘어나고, 소비자는 정해진 공시 지원금 이상의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단통법 폐지 득?실?

 사실 단통법 폐지는 소비자들에게 휴대폰을 싸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단통법 도입 이전 처럼 통신 3사간에 번호이동 경쟁이 붙게 될 것이고 약정 기간인 2년을 채운 고객들은 번호 이동을 통해 새로운 휴대폰을 싸게 구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 번호 이동을 하면 높은 요금제를 유지하면서 이동을 해야 휴대폰 가격을 싸게 공급받을 수 있을 것이고, 다양한 부가서비스에 가입을 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처음에 많은 비용을 지불하냐? 천천히 할부식으로 많은 금액을 지불하냐?의 차이가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요금제도 통신사들이 출혈을 한 만큼 올라갈 것 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은 정부에서 통신사에 낮은 요금제를 출시해달라고 요구를 해서 몇가지 낮은 요금제가 나오기도 했는데, 단통법이 폐지된다면 정부에서 통신사에 통신요금 인하 요구할 수 있는 입장이 난처해 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와중에 가장 손해를 보는 사람들은 알뜰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되겠죠. 통신 3사에서 분명 고객유치 출혈 경쟁이 심화되게 되면 분명 알뜰 요금제 통신사나, 제4이동통신(세종텔레콤)과 같은 곳은 금방 무너질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렴한 요금제를 몇년간 잘 사용하고 있던 소비자들이 통신사가 사라지거나 서비스 품질이 많이 떨어지는 피해를 볼 수 있겠죠. 실제로 이번 제 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에서 세종텔레콤이 입찰을 포기하는 사태도 벌어졌습니다. 이제야 겨우 알뜰폰 시장이 커지고 활성화 되기 시작했는데 상대적으로 자본금이 적은 알뜰폰 업체에서 통신 3사의 물량 공세를 과연 버텨낼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단통법 폐지 수혜주

 그럼 단통법이 폐지 되면서 수혜를 입게 되는 종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통법 폐지로 인한 수혜주는 단연 휴대폰을 생산하는 삼성전자가 될 것입니다. 애플 또한 아이폰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수혜를 보겠지만 애플의 전체 매출에 비하면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휴대폰 시장 점유율을 보면 삼성의 갤럭시 사용자가 69%, 애플의 아이폰 사용자가 23%, LG휴대폰 사용자가 7%입니다. LG전자는 휴대폰 사업부가 2021년 철수 했기 때문에 더이상의 사용자가 늘어나지는 않고 이용하던 소비자들이 기존에 사용하던 기종을 그대로 사용하는 습성을 생각했을 때 삼성전자의 갤럭시 판매량이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결론은 현재 상황에서 단통법이 폐지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삼성이나 애플의 플래그십 모델로 바꾸는 일이 생길 것이고, 사용주기도 2년으로 줄어들게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삼성전자의 휴대폰 판매량이 늘고, 영업이익도 늘어 주가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주력은 반도체 사업이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을 필요로 하고, 단기간에 상승하기는 어려우니 오랜기간 안전하게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맺으며

 단통법 폐지는 단적으로는 휴대폰을 구입할 때 많은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분명히 좋게 보이고 실제로도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보조금 출혈 경쟁과 과도한 마케팅비의 사용으로 인한 금액은 언젠가는 소비자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단통법을 그냥 폐지하는 것 보다는 현행 요금제와 제도를 유지하면서 보조금 지급 상한선을 높여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이나, 소비자들이 실제로 통신비가 인하되는 체감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통신요금 절감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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