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코로나가 종식되고 많은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찾으면서 코로나 기간 동안 서랍 속에 있던 여권을 꺼내보니 사용할 수 있는 유효 기간이 지났거나 얼마 남지 않은 경우에 빠르게 여권을 발급받는 방법과 준비물, 발급비용, 여권사진규격 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권이란?
여권은 소지자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고 국적국이 소지자에 대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문서의 일종으로, 외국을 여행하려는 국민이 소지해야 하는 신분증입니다.
2. 여권 신청
본인 직접 신청 원칙에 의해 여권의 발급, 재발급 등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합니다.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대리인을 통한 신청이 가능한데 예외적인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의전상 필요가 있는 대통령(전직 대통령을 포함한다),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ㆍ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외교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여권 신청은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 재외공관에서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가까운 구청이나 시청 종합민원실 여권과로 가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3. 구비 서류
공통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민원대에서 작성 가능)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등록증)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병역관계 서류(18세 이상 37세 이하 남자인 경우)
- 국적 확인 서류(국적 상실자로 의심되는 경우)
Tip.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 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대부분의 일반 국민들은 확인이 가능)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결국 신분증과 여권용 사진만 챙기고 현장에서 여권발급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만 18세 미만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법정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등록증)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 여권 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가능 서류
Tip. 여권 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가능 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대부분의 일반 국민들은 확인이 가능) 제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정 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러 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런 경우도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는 필요 없고, 신분증만 지참하면 되고, 법정대리인 동의서도 현장에서 작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결국 신분증과 여권용 사진만 챙기고 현장에서 여권발급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4. 여권의 종류 및 구분
발급 목적에 따른 여권 종류
사용 가능 횟수에 따른 여권 구분
- 단수여권: 발급지 기준 왕복 1회(출국, 입국 각 1회)에 한정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 복수여권: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5. 여권 발급 비용
만 18세 이상
만 18세 미만
Tip. 만 18세 미만은 얼굴이 많이 바뀌어서 그런지 유효기간이 5년짜리 밖에 발급이 안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여권사진
제출 가능한 사진
- 여권 사진 규정에 적합한 사진 ( 여권사진 규격 안내 )
- 파일 크기 500KB 이하, 파일 형식 JPG/JPEG
- 가로 413 픽셀(pixel), 세로 531 픽셀 사이즈 권장(가로 395~431 픽셀, 세로 507~550 픽셀 이내만 업로드 가능)
- 해상도는 300dpi 권장
-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사진
제출 불가능한 사진
- 배경이 흰색이 아니거나, 배경색을 사진 편집 프로그램으로 제거하여 사진이 변형된 경우
- 사진 내 머리길이가 정수리(머리카락을 제외한 머리 최상부)부터 턱까지 길이가 지나치게 짧거나 긴 경우, 시스템 사전 품질검사를 통과했더라도 여권 발급 심사 시 반려될 수 있음 (머리길이는 사진파일을 가로 3.5cm, 세로 4.5cm로 인화했다는 가정하에 3.2~3.6cm가 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함)
- 다른 용도의 사진을 재사용하여 해상도가 낮아졌거나 흐릿해진 경우
- 사진을 인위적으로 편집하여 얼굴이 좌우 또는 상하로 납작하게 변형된 경우
- 써클렌즈. 색안경 등을 착용한 경우
- 기타 여권용 사진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7. 여권 빠르게 발급받기
가장 빠른 여권 발급 방법은 여권 발급 신청서를 작성할 때 우편배송 서비스를 신청해서 받아야 합니다. 추가 등기 비용이 5,500원 정도 발생하지만 평균적으로 이틀(48시간) 후에 수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반드시 신청인 본인이 등기를 받아야 하는데 배송 전에 미리 문자와 카톡을 보내서 시간을 알려준다고 하니까 집이나 회사에서 기다리셨다가 수령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우편배송 서비스를 안 하고 직접 수령을 하게 된다면 평균적으로 보름(15일) 후에 수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등기 추가 비용을 지불하지 말고 직접 수령하시면 되겠습니다.
맺으며
아이와 얼마 남지 않은 방학 기간에 해외여행을 가려고 아이의 여권을 꺼내보니 유효기간이 2020년까지였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처음으로 아이와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빠르게 여권을 발급받으려고 알아보니 사진도 찍어야 하고, 신청하고 발급까지 시간도 많이 걸린다고 해서 포기하려고 했지만 어차피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아침부터 서둘러 준비하여 신청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여권 신청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하였고, 서류 작성부터 접수까지 도와주시는 알바로 추정되시는 분들이 배치되어 있어서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 진정한 꿀팁을 드리자면 여권 사진 찍는 비용이 요즘엔 2~3만 원 정도 합니다. 셀프로 찍으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긴 했지만 준비부터 사진 통과까지 너무 어려워서 결국엔 사진관으로 향합니다. 지역 맘카페나 교류카페에 여권사진을 검색하시면 최근에는 만원에 찍어주는 업체가 근처에 하나씩은 존재합니다. 단점은 가격이 싸다 보니 사람들이 많이 몰려 보정 한 사진을 받으려면 2~3일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물론 보정하지 않은 사진을 바로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생얼에 자신 있으신 분들은 도전 한번 해보시죠~